입주 상태 보고서
임대 정보를 명확하게 검토하고 공유하려는 임대인, 관리자 및 임차인을 위한 도구입니다.
- 부동산이 있는 주를 선택하세요.
- 이름, 주소, 날짜와 세부 정보를 입력하세요.
- 주·지역·임대차 요건을 확인하세요.
- 이중 언어 세트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세요.
입주 상태 보고서는 임대가 시작될 때 실제로 보이는 상태를 기록합니다. 미국에는 하나의 전국 공통 양식이 없으며 보증금, 주택 유형, 관할법과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내용, 시기, 서명, 사본 또는 사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를 한 번 입력하고 영문 원본과 한국어 편의 사본을 추가 비용 없이 받으세요.
임대 정보를 명확하게 검토하고 공유하려는 임대인, 관리자 및 임차인을 위한 도구입니다.
입주 상태 보고서는 임대가 시작될 때 실제로 보이는 상태를 기록합니다. 미국에는 하나의 전국 공통 양식이 없으며 보증금, 주택 유형, 관할법과 주택 프로그램에 따라 내용, 시기, 서명, 사본 또는 사진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결, 기존 손상, 통상적 마모, 벽·바닥·문·창문·가전·배관·가구·출입장치를 관찰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적으세요. 이 보고서 자체가 거주적합성, 건축, 화재, 전기, 배관 또는 접근성 기준 준수를 인증하지는 않습니다.
Washington RCW 59.18.260은 적용되는 경우 보증금을 받으려면 서면 임대계약과 함께 임대 시작 시 상태·청결·기존 손상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체크리스트 또는 명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하며 임차인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Massachusetts General Laws c. 186, §15B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 수령 시 또는 임대 시작 후 10일 이내 중 더 늦은 때에 현재 상태의 별도 서면 명세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적용되는 기간 안에 서명한 손상 목록을 추가하는 절차도 규정합니다.
California Department of Real Estate의 2026 안내서는 집주인이 입주 시 “Condition Upon Arrival” 체크리스트에 참여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기존 결함 기록을 권장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2025년 7월 1일부터 집주인이 임대 시작 직전 또는 시작 시 주택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날짜가 있는 사진과 영상은 균열, 얼룩, 마모, 가전 상태를 뒷받침할 수 있지만 법이 서면 체크리스트, 서명, 사본 또는 공식 양식을 요구하면 이를 대체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각 파일을 특정 공간이나 항목에 연결하세요.
상태에 대한 의견이 다르면 그 차이를 적고, 약속된 수리와 후속 확인 날짜를 기록하세요. 각 당사자에게 전달된 버전을 보관하세요. 근거 없이 기존 결함이나 통상적 마모를 임차인 손상으로 바꾸지 마세요.
사진은 주택의 물리적 상태에 집중하세요. 개인 문서, 얼굴, 약품, 전체 금융정보, 이민정보 또는 상태 증명에 필요하지 않은 민감정보를 촬영하지 마세요.
Max Rental Tools는 RCW 59.18.260, Massachusetts c. 186 §15B 또는 캘리포니아 안내를 전국 기준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의존하기 전에 현행 주·지역법, 주택 유형, 임대계약, 보증금, 주택 프로그램과 필수 양식·기간·서명·사본·사진 요건을 확인하세요.
아니요. 번역이 제공되는 경우 선택 언어 사본은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됩니다.
아니요. 해당 부동산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과 공식 양식을 확인하세요.